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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국무조정실,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현재 6종) 범위 확대 추진

  • 규제개혁신문고 10大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하나로 선정

 

동물장묘시설 이용대상 반려동물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 범위 확대'도 10대 사례에 선정되었으며,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개선사항

 

기    존 개    선


반려동물이 죽어서 허가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

반려동물 수요 등의 증가로 반려동물의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 이외에는 동물장묘시설 이용 불가
 *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 (총 6종)


동물장묘시설 이용대상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추진(다만, 멸종위기종 또는 야생동물 등은 제한)

 * 동물보호법개정 (’21.6)


국내 반려문화 성숙에 따라 높아진 반려동물 사후처리 관련 동물장묘이용시설 수요에 대응

 

 

정부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규제신문고 제도강화*를 통해 국민참여 기반을 강화해왔다.
 * 부처·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 범정부 국민건의 접수창구 통합(일원화 Single-Window)

 

앞으로도 부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 경제·민생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목표로 개선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더불어 현장밀착형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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