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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과학대학학생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대상 행정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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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 요구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취지
  • 행정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수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심도 증대 기대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이하 수대협)가 서울행정법원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은 행정 관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 따위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으로. 행정 관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 행정 관청을 상대로 청구한다. 행정소송의 결과로 행정 관청의 처분 위법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행정 관청은 그 판결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진다.

 

행정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 관청의 처분 사실이 있어야 한다. 수대협은 지난 4월 검역본부를 상대로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여 비공개처분을 받은 바 있다. 본 행정소송은 해당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요지로 한다.

 

수대협은 본 행정소송의 목적에 대해 "수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농식품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관심도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의사 국가시험과 보건의료인 주요 직종 국가시험 운영 현황 비교

 

수대협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수의사 국가시험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약 1억 7천만 원('21년 기준)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주관 하는 25개 직종의 국가시험 운영에 쓰이는 평균 예산인 약 10억 2천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조직도

 

인력면에서도 수의사 국가시험의 미흡함을 발견할 수 있다. 국시원의 총 임직원 수는 140명을 웃도는 데 반해, 수의사 국가시험 운영을 담당하는 검역본부 인력은 단 두 명에 불과하다.

 

수대협은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문항을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일각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더더욱 이번 행정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라고 덧붙였다.

 

십수 년 전부터 문제은행 도입 등을 통한 국가시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수의사 국가시험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의 관심도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으며, 행정소송은 그 자체만으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수의사 국가시험의 문제를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대협은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종 판결이 나오는 시점은 2~3년 뒤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에 문항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비공개처분이 합당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음에도 결국 문항이 공개된 만큼, 본 행정소송의 결과와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공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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