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해당 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개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ㆍ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장주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이미 개의 도살과 식용 판매는 현행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다.
개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 원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작업장에서의 도축도 불가능하다. 2020년 대법원은 전기봉을 사용한 개 도살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허가받지 않은 도축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수의사법 등 각종 법률 위반이 고착화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의 적용과 처벌 없이 방치해 왔다.
이번 발의안도 제안 이유 중 하나로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임과 방치로 인하여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이 있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등 그간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 주도로 지난해 12월 출범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개식용 종식의 수순을 합의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론조차 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는 무겁게 책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어웨어가 지난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4.2%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88.6%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고기 수요는 급감한 반면, 시민들의 동물복지 인식 수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동물학대의 일상적인 발생이 불가피한 개식용 산업을 암묵적으로 현실은 동물복지 기준 향상 및 제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동물 보건과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된 지금, 질병 관리 사각지대인 개식용 산업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 4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개ㆍ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과 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이번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개 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공중보건과 안전을 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2023년 6월 30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