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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수의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관계 전문기관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비영리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위원 또는 직원 등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시험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운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공적업무인 시험관리 업무를 책임감 및 공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제안자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고민정, 문진석,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위성곤, 이개호, 주철현 의원 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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