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진료 서비스 증진과 동물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4개소를 12월 10일 인증했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신청한 20개 기관에 대한 ①서면ㆍ방문평가, ②인증평가위원회, ③인증판정위원회, ④인증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14개소가 인증되었다.
수성대학교 등 10개소*는 5개 영역과 35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격이 없어 인증(인증기간 2년) 되었고, 전주기전대학 등 4개소**는 인증평가를 받았으나, 신설기관***에 해당되어 인증기간은 1년을 부여했다.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신구대학교, 중부대학교, 연암대학교, 장안대학교, 수성대학교, 서정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경대학교
** 전주기전대학, 부산경상대학교, 연성대학교, 원광대학교
*** 평가인증에 필요한 2년이 아닌 3학기만 운영하여 2년 운영 후, 추가 평가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해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및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주관 하에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 개발('21. 1월 ∼ 3월) 및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21. 6월 ∼ 8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 '14년부터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인증평가 수행
또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을 제정한 바 있다.
세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21. 9. 10) 결과, 20개소에서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를 제출('21. 9. 10 ∼ 10. 22)하였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관(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에서 평가단(7개반, 35명)을 구성하여 서류ㆍ·방문평가(10. 28 ∼ 11. 30),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12. 3, 12. 6), 인증판정위원회(12. 7 ∼ 12. 8), 인증위원회(12. 9) 등의 절차를 거쳐 평가인증을 완료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통해 특례대상자에 대한 실습교육('21. 12월 ∼ '22. 2월) 등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22. 2. 27)'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을 통한 시험과목 강의 영상 교육('21. 12. 11 ∼ '22. 2. 26),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www.vt-exam.or.kr)를 접수('22. 1. 17 ∼1. 21)할 계획이며, 이번에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6개소) 등이 인증재심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난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신청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끝으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통해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과 동물보건 관련 전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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