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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일(금)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지고,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하여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와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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