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ㆍ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물권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그중 동물권행동 카라는 SNS를 통해 아래와 같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환영합니다.
오늘(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식용 금지" 검토를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개식용에 대한 단계적 정책을 수립하여 축소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고, 지난 2018년, 4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의 부족'을 이유로 들며 선을 그었던 터라 오늘 문 대통령의 검토 지시는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여름까지 4개의 불법 도살장을 폐쇄시키면서 약 130여 마리의 개들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1백만 마리의 개들이 도살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개식용 종식은 시민단체나 시민 개인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로드맵 제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개식용 문제는 개농장ㆍ개식용 경매장ㆍ도살장ㆍ보신탕집 등의 사각지대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유통망 속에서 유실된 누군가의 반려견 또한 소위 '식용견'으로 둔갑하고 조악한 전기 쇠꼬챙이에 감전사하여 근당 육고기로 상품화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위 '식용견'의 잔혹사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이 순환을 끊기 위해선 국가적 차원의 개식용 종식 입법화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불법 개농장 및 도살장 그리고 죽음의 유통망의 연결고리인 불법 경매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죽음을 앞둔 개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ㆍ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 지육은 이미 현행법상 식품 원료로서 판매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정부의 행정력 가동과 함께 법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결단과 지시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카라는 동물권을 바로세우는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