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와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21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사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길고양이 TNR과 안전한 곳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있다.
길고양이 보호활동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100%)과 중성화수술비(50%)를 지원하여 동물 유실을 대비하고 고의적 유기를 예방하며 반려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자 한다.
동물등록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함과 동시에 고의적 유기를 예방하여 유기동물 양산을 예방할 수 있다.
중성화 수술은 동물의 각종 생식기 질병을 막아주고, 성호르몬으로 인한 행동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발정기 때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발정으로 인한 유실 예방은 물론 원치 않는 임신과 번식도 막을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버려졌다 구조된 동물이 13만 마리가 넘는 등 동물 유기와 유실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가구수 증가와 더불어 유기동물의 수도 함께 늘고 있으며, 특히 동물등록의 경우 아직도 반려동물(개) 등록이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동물등록 의무화를 알리는 것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동물권행동 카라 김정아 활동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가 보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와 개들을 자주 만난다. 동물이 어릴 때는 귀엽다고 기르다가 끝까지 책임을 지지않고 마치 물건을 버리듯 쉽게 버리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유기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다. 시민들의 동물권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카라의 지원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반려인이 평생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함께해야 할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동물등록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반려가구의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3개월령 이상의 반려묘, 중성화 수술의 경우 해당 가구의 반려견(6개월령 이상)과 반려묘(2~2.5kg이상)가 해당된다. 고양이의 경우 병원마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술전에 병원에 문의해야 한다. 병원은 평소 다니는 동물병원 또는 원하는 동물병원 모두 무관하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현재 거주하는 반려 가정에서는 동물권행동카라 홈페이지에서 ①동물등록/중성화 신청서, ②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을 이메일(seoul@ekara.org) 또는 우편(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22,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사업단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카라의 회신(전화)을 받으면 추가로 필수 서류들을 제출하여 본 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서류들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을 받은 후 ①진료 영수증, ②청구비 내역서, ③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 이다. 서울시가 지원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카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웹사이트 : https://www.eka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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