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①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거나 동물 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하였다.
*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위한 진료행위 허용
③ 농식품부장관 등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다.
④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하게 하였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 : (현행) 1년 → (개정) 3년
**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음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농식품부장관은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였다.
*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마약·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진 2장 등
② 동물보건사 자격증, 자격증 등록대장,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분실경위서 서식을 신설하였다.
③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하였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개정(’19.12)에 따라 수의사는 마약을 사용한 경우, 동물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진료부에 기록하여야 함
④ 수의사법 제16조의2제2호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동물간호 관련 업무*를 규정하였다.
*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등 동물의 간호
⑤ 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을 인정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시험관리 기관의 장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인정기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다.
⑥ 시험관리 기관의 장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신설하고, 동물보건사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 결정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 ① 시험방법 : 필기시험, ② 시험과목 :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 법규·동물 윤리와 복지, ③ 합격 결정 방법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
⑦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평가인증 신청서를 신설하였으며, 농식품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알려주어야 하고, 양성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되,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다.
* 1. 교육훈련 과정 편성과 교육내용의 적절성, 2. 교육 인력 등 인적 자원의 적절성, 3. 교육시설·환경 및 실습자원의 적절성
⑧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동물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등 동물의 간호, 2.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 동물의 진료 보조
⑨ 법률 제16546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은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동물 병원 관리, 진단 검사 보조, 입원·응급 동물 간호, 수술 보조 등
⑩ 동물보건사 신설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자격시험 응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4월21일부터 5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1.7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참고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onion.lawmar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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