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3R 원칙구현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기술 개발‧보급 연구” 결과 반영
-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실험 절차 제시로 실험동물 복지 향상 및 실험의 윤리성, 신뢰성 제고에 기여
『IACUC 동물보호 민간단체 추천위원 길라잡이(왼쪽)』: 동물실험 비전문 분야의 동물보호 IACUC 위원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단체 위원의 참여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제작된 참고용 안내서
『위원회(IACUC) 표준운영 지침(가운데)』: 각 기관의 IACUC 구성 및 운영,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시설관리 등의 지침 및 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분양 절차, 실험동물을 위한 환경 풍부화 방법 등을 수록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과학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을 제공하는 지침서
『IACUC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및 심의 평가 길라잡이(오른쪽)』: 동물실험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을 수행하는 연구자, IACUC 위원과 행정 간사가 알아야 할 동물실험계획서의 작성에서 최종 승인까지의 절차 및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관련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통합 위원회
위원회(IACUC)는 동물실험 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는 기관 내 위원회로,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IACUC)의 구성 및 운영,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절차, ▲실험동물 이용 및 관리,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시설관리 등이며,「동물보호법」과「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검역본부의 “3R 원칙* 구현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기술 개발‧보급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다.
* 동물실험 3R 원칙 : 동물실험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감소(Reduction), 실험방법 개선(Refinement)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동물실험을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동물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음.
추가로 개정된 내용은 ▲동물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분양 절차, ▲실험동물을 위한 환경 풍부화(예를 들어, 작은 설치류 동물을 위해 터널 도구나 이로 갉을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것), ▲동물실험계획의 승인 후 점검(PAM, Post Approval Monitoring), ▲동물실험의 대안/대체 방법의 예시와 검색 방법,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보고 방법 등이다.
검역본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전국 450여 개 동물실험기관 등에 책자로 제작·배포되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및 시설평가의 기준을 제공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과학적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누리집(www.animal.go.kr/aec) → 자료실’ 및 식약처의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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