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자 치료 전념위해 남겨진 반려동물 임시 위탁보호
울산시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치료가 필요하지만 반려동물을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남겨진 반려동물 돌보미 사업’에 나선다.
울산시는 울산수의사회의 협조 등을 거쳐 2개소의 임시 위탁보호센터를 지정하였으며, 확진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완치 퇴원 시 까지 남겨진 반려동물의 임시 위탁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구·군 동물보호부서로 하면 되며 보호비는 임시 위탁보호를 신청한 확진자의 자부담이 원칙이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1두 1일 3만 원(품종이나 크기에 따라 변동), 기타 4종의 반려동물(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은 1일 1만 2,000원이며 10일치를 선납하여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동거가족 모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양육중인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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