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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동물권행동 카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최종 중단까지의 경과 그리고 의의

by 야호펫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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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는 동물권행동 2019년 카라 블로그에 실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최종 중단까지의 경과 그리고 의의'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 천혜의 자연과 그 안의 생명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인식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최중 중단까지의 경과 그리고 의의

 

 

여러분들이 산양을 지켰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최종 중단까지의 경과 그리고 의의​

 

지난 9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란 이름으로 사업의 부적격성, 그리고 무엇보다 산양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부당성을 외치며 싸워왔고, 뒤에서 응원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환경부가 내린 최종 ‘부동의’ 결과를 환영하며 그간의 경과와 의의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 일대에 3.5km의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계획이 과거에 추진되었으나 무산된 바가 있지요. 그러다 다시 재추진 움직임이 일었고,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시민사회와 지자체 및 행정당국과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2016년 12월, 문화재청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할 경우 동물·식물·지질·경관 등에 심각한 훼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부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습니다. “문화재청이 본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설악산 지킴이인 녹색연합 박그림 대표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한다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들의 생명권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반문합니다. 이미 충분히 문화를 향유하는 시대에서 10여 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천연보호구역을 꼭 파괴해야 할까요?

 

설악산은 산 전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엄연한 문화재인 설악산을 훼손하고, 그 위에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자체는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실제 사업지가 아닌 주변부를 조사하여 식생조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보완서에 대해 지난 9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부대조건 이행방안을 검토한 결과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내놓으면서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주청뿐만 아니라 각 전문 기관과 전문가들 또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부동의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산양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입니다. 반달가슴곰에 이어 두 번째로 복원이 시도되는 야생동물 종이기도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2002년 690여 마리에서 2019년 현재 설악산에 260마리, 인제에 117마리, 오대산에 95마리, 월악산에 98마리, 소백산에 13마리 등 71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양의 서식지가 백두대간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면서요. 이렇게 복원되는 산양이 해당 사업으로 인해 터전을 쪼개어 단편화한다면 서식지 보전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해 2월,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앞세워 문화재 현상변경을 통해 설악산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려는 양양군에 맞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었습니다. 동물들이 권리 주체가 되어 그들의 처지를 알리고 호소하여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송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모의소송을 진행하여 본 소송을 대중에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송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소송 각하 결정을 받게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사업이 중지됨으로써 산양 서식지가 보전될 수 있다는 것은 무척 반가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5년 간 처절하게 싸워온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운동은 여러 가지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우리사회가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더욱 엄격하게 따지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결여된 사업은 이제 쉽게 문턱을 넘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례를 통해 우리사회 깊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그 안의 생명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인식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으로 모여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진행했고, 뒤에 든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야생동물의 생명권을 위한 행동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