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카페 등 전면 금지
- 동물 사육·수의(獸醫) 이력 전산화·공유
- 국내외 협력 강화 및 거점동물원 구축·운영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10개 동물원(공영 20개, 민간 90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6월 동물원·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동물 및 사업자단체 대상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부처협의(10월) 및 '동물원·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자문(11월) 등을 거쳤다.
종합계획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을 비전으로 삼아, ①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확보, ②공중 안전 및 보건 확보, ③생물다양성 보전·연구 기반 구축, ④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⑤동물원 선진화 기반 마련 등 5대 전략 및 13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①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카페 등 전면 금지
내년 중으로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여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한다.
※ 현행 동물원 설립은 사무실과 전시·사육시설 등을 갖추고,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등의 임의 제출 서류 만으로 가능
허가제가 도입되면 2022년부터 야외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맹수류를 보유 하도록 하는 등 사육환경에 따라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가 제한된다.
※ 현재는 동물 서식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내에서도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류를 전시할 수 있음
사육동물의 건강한 서식환경과 일상적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동물 종별로 적정 면적과 방사장 등 사육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유하려는 종과 사육시설이 적정한지 여부를 전문 검사관이 허가 시 직접 검사한다.
또한, 특별하게 보호·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동물 종*을 선정하여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사육사 등 법정 관리인력 요건도 강화한다.
* 오랑우탄, 침팬지, 코끼리, 곰, 사자, 호랑이 등
기존 동물원은 2022년(개정 법 시행)부터 강화되는 시설기준에 맞추어 동물 서식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경과조치로 부여되며, 공영동물원의 동물복지 수준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진단하여 순차적 지원을 통해 열악한 노후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설립 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 '20.12월 현재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국회 발의 중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전국에 걸쳐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다.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등도 점검한다.
또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먹이주기, 만지기 등 동물 체험을 대폭 제한하고, 유치원 등에 동물을 가져가서 체험하게 하는 이동식 야생동물 전시행위도 금지한다.
유기 또는 소유 포기로 방치되는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및 공영동물원에 외래유기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간다.
② 질병·공중보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전시 야생동물의 도입부터 폐사까지 전 생애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본원칙 및 단계별·상황별* 질병 발생 시 조치요령을 담은 '질병·공중보건 관리 지침서**'를 마련한다.
* (단계별) 동물 도입(수출·입 허가, 검역) → 전시·사육 → 폐사시
(상황별) 단순 질병, 동물간 전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 공중보건 및 동물질병관리 지침, 인수공통감염병관리 지침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가축전염병(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단계부터 보건·관리 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방유역환경청),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동물원에서 동물이 탈출하는 등의 재난 예방과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동물원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모의 훈련도 실시한다.
③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생물다양성 보전기관으로서 동물원의 보전·연구·교육 기능을 강화 한다. 생물 멸종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보전·증식 연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협의체를 구축한다.
* 국립(낙동강·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대학연구소, 서식지외 보전기관, 생물자원보전시설 등
또한,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동물원 수를 2025년까지 현행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동물원이 보유한 다양한 생물자원을 검토하여 현행 24종인 연구대상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 호랑이, 반달가슴곰, 표범, 늑대, 여우, 삵, 수달, 스라소니, 담비, 재두루미, 황새, 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혹고니, 독수리, 흰꼬리수리, 큰고니, 남생이, 금개구리, 맹꽁이, 산양, 저어새
2) 호랑이, 산양, 두루미, 큰바다사자, 재두루미
3) 스라소니, 표범, 삵, 여우, 늑대, 반달가슴곰, 두루미, 재두루미, 독수리, 흑고니
2024년부터 매년 연구·교육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평가를 거쳐 지원을 강화한다. 동물원이 보유한 살아있는 야생생물*을 활용하여 자연생태, 환경보전에 대한 현장체험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 동물찻길사고 등에서 구조한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등 동물원 증식 개체 등
2023년까지 교육부 등과 연계하여 유치부, 초중고 학생용 교육 컨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동물원 제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인다.
④ 동물 사육·수의(獸醫) 이력 전산화·공유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생체정보 등 사육·수의 정보를 전산화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도화를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인도 등 전세계 96개국 주요 동물원 등에서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은 세계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ZIMS*)와 연동한다.
※ 세계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Zoolog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pecies360.org): 2만 2,000여 동물 종, 1,000만여 개체를 등재·관리 중이며, 수의·방역 정보 8,200만여건, 사육관리 정보 2억 2,000만여건이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과천 서울동물원과, 에버랜드 2곳이 회원으로 가입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주요 야생동물*의 혈통 및 생체 정보(유전 정보 등), 개체 식별장치 정보(주요 동물), 건강, 수의적 처치 기록, 번식·관리 기록, 전생애 이동 정보(출생~폐사) 등이 기록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자료 등재를 시작한다.
* 보전 가치가 큰 국내 멸종위기종(호랑이, 표범, 스라소니, 삵, 수달 등)
⑤ 국내외 협력 강화 및 거점동물원 구축·운영
무분별한 번식 예방을 통한 개체수 조정, 유전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 주요 종*을 대상으로 번식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 호랑이, 하이에나, 치타, 얼룩말, 코끼리, 유인원 등
2024년부터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주관으로 동물번식·교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맹수류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주요 외래종의 증식 연구를 시작한다. 이 연구를 통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외래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고, 국내 동물원 사육환경과 동물복지도 개선한다.
동물원 혁신을 주도·확산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2022년부터 공모·평가를 거쳐 권역별로 거점동물원을 구축한다.
거점동물원내 혁신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규모 동물원을 대상으로 사육, 질병관리 기법 등 해당 권역내 동물원 운영 전반에 관해 축적된 전문성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및 전문 교육 기능 등*을 수행한다.
* 전문적 운영·관리 기법 확산, 권역내 공동 보전·연구 주관, 질병 관리·검역 지원, 보전·번식 협력 프로그램 개발, 대학생 인턴 교육, 일반인 생태교육 등
※ ('22~'24) 지정, ('23~'25) 센터 설치, ('24~) 운영(운영비 지원)
마지막으로,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 쇠퇴 등 문제 대응을 위해 국제동물원기구*, 시민단체, 정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축적된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내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도 활성화** 한다.
* 전세계동물원협회(WAZA), 유라시아지역동물원수족관협회(EAZA), 동남아시아동물원수족관협회(SEAZA)
** 한반도 고유 종 확보 시 러시아로부터 종 도입(호랑이, 반달가슴곰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행사 참여 등을 통해 해외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등 국내 동물원 정책의 선진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전시동물 복지와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면서, "국내 동물원이 한층 선진화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