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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양형위원회가 2025년 2월 17일 동물보호법위반범죄를 포함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20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현장 방청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 김광현 국회입법조사관, 박미랑 한남대학교 교수, 서국화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양형기준의 일반적 사항부터 구체적인 기준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형기준 설정의 목적에 대해 김광현 조사관은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랑 교수는 이번 양형기준 마련이 신속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와 관련해 서국화 변호사는 온라인상의 동물학대 행위 확산 위험을 지적하며, 관련 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형 분류에 대해서는 박미랑 교수가 현행 분류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지적했다.

 

권고 형량범위에 대해서는 김광현 조사관과 박미랑 교수가 현재 제시된 범위가 다소 낮다는 의견을 냈다. 서국화 변호사도 다수 피해동물 사례를 고려해 형량 범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인자와 관련해서는 무주 동물이나 자기 소유 동물에 대한 고려, '잔혹한 범행수법'의 적용 범위 확장, 범죄의 반복성과 피해동물 수를 고려한 형사처벌 전력 평가 등이 제안됐다.

 

집행유예 기준에 대해 박미랑 교수는 재범 가능성을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확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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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0일 | yahope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