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8일부터 위탁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ㆍ유기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개소에 대하여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ㆍ군ㆍ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
- (시설기준) 진료실ㆍ사육실ㆍ격리실 등 구분 설치 여부, 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급수ㆍ배수시설 설치 여부, 동물 수용시설의 적정 크기 및 안전 여부 등
-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와 크기, 질환 유무 등에 따른 분리 보호, 적정량의 사료 공급, 정기적 소독·청소 실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등
- (보호비용) 관할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위탁센터의 구조ㆍ포획, 사육, 보호ㆍ관리, 인도적 처리 등)이 적정한지 확인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며, 동물보호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직영센터 61개소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직영센터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직영센터에 이어 이번 위탁센터의 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