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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수의사법이 11월 20일(금)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9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안 제안이유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동물의료체계 및 수의사 인력 관리체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에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목적, 직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수의과대학의 인증, 수의사 신고, 연구지원, 교육 의무화 등 추가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목적에 동물의 복지증진을 추가(안 제1조)
-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안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대한 책임 부여(안 제3조의2)
-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안 제9조제1항제1호)
- 수의사 신고의무의 주기를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으로 신설하여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안 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등에 대한 조사·연구 법적 근거 마련(안 제29조)
- 수의사 연수교육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을 강화(안 제34조)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제안자는 (국민의힘) 홍문표∙김태흠∙이명수∙정운천∙정진석∙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윤재감∙조승래 의원, (무소속) 박덕흠 의원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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