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방역수의사보다 소득이 적은 수의사가 존재하는 현실, 안타까워
1월 10일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조영광, 부회장 박수현, 이하 대공수협)는 현재 임기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대체복무 중인 약 450명의 공중방역수의사의 평균 월 소득이 322만원이라고 밝혔다.
대공수협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내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공중방역수의사 중 316명이 응답하여 응답율을 약 71%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본봉(연차별 중위 1호봉, 2호봉, 3호봉 기준)과 방역활동장려금 등의 기본 급여에 출장 및 초과근무 수당, 그리고 매년 2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의 총합을 12로 나눈 값과 주거지원 등으로 지급되는 기타 지원금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본봉과 방역활동장려금과 위험수당 등으로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급여의 경우, 2년차 공중방역수의사 기준 약 275만원(세전)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이 항목은 전국적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 일반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예고 중인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활동장려금의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약 270만원에서 약 310만원까지 배치기관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항목은 명절휴가비인데 추석과 설(년 2회) 지급되며 모든 국가공무원은 본봉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받기 때문에 2년차 공중방역수의사의 본봉(중위 2호봉 기준, 약 200만원)의 60%인 약 120만원의 2배, 즉 240만원 정도의 명절휴가비를 1년간 지급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세번째는 출장 및 초과근무 수당이며 이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 마다 월 소득의 차이가 나는데 아래의 표(별첨 3)를 참고하면 해당 공중방역수의사는 한달동안 46만원의 출장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항목의 경우는 배치기관 및 개인마다 편차가 매우 큰 항목이다.
마지막으로는 주거지원 등을 위한 기타 지원금이라 할 수 있다. 배치기관에 따라 관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월세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형태로도 많은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피복비 등의 항목을 제외하였으며 지급되는 현금만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대공수협은 이번 조사의 취지를 '공중방역수의사와 저년차 수의사의 연봉 비교'라고 명시했다.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를 위해 강제로 차출해서 활용하는 수의사 인력의 평균 월급보다는 일반 수의사 초봉이 당연히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동물의료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대공수협의 입장이다.
더불어, 대공수협은 "사회에서는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이미지를 초봉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수의사 전체의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동물의료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년차 수의사의 연봉 인상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추가로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직 수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체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보다 소득이 적은 '수의사'가 존재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앞으로도 대공수협은 동물의료계 전반의 인식 및 문화 개선과 더불어, 수의사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