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하는 동물병원 규제 강화... 진정한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ㆍ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22년 1월 4일 개정ㆍ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의사법의 주요 내용은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수술ㆍ수혈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 등이다.
1월 4일 개정ㆍ공포된 수의사법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하는 동물병원 규제 강화... 진정한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청사진부터 마련해야"라며 유감을 아래와 같이 표명했다.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하는 동물병원 규제 강화... 진정한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4일 공포됐다. 개정 주요내용에는 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ㆍ분석,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의 개선도 기대되며, 표준 분류체계가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과대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자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법 개정을 해놓고 동물의료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나 발전을 위한 정책은 없으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과연 정부는 어떻게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 회는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 의료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적정하게 선행되어야 개정 내용에 포함된 진료비용 게시 등이 가능함을 수 년 전부터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으로 이루어진 법 개정은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진료비의 인상을 부채질하여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정부는 정작 동물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 등 동물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외면하고 있다. 사람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 각종 지원 제도 등 동물병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건의에도 묵묵부답이다.
정부에서 동물의료체계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규제에 상응하는 공적인 지원 등 반드시 정부의 책임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 없이 규제 강화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칠 것이다.
동물의료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동물보호자, 반려동물 3자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서비스로, 어느 한 쪽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3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진정한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전담 조직과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전담 조직과 청사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이를 수 년 전부터 강조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가가치세 폐지 등을 정부가 외면해 왔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 각종 지원 제도 등 동물병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건의에도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한다.
개정된 수의사법의 취지에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과 함께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다.
대한수의사회가 주장하는 전담 조직과 청사진은 정부의 이러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21년 말 대한수의사회는 한국펫산업소매협회 등 유관 6개 단체와 함께 '한국반려동물산업관련단체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대한수의사회에서 말하는 '정부의 묵묵부답'이 단체의 출범 요인으로 작용했다.
* 대한수의사회,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한국펫사료협회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은 반려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바람직한 제도라 하겠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라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개정된 수의사법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물병원 이용자가 동물병원에 요구하는 바(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가 있듯, 수의사 역시 정부에 바라는 바(표준화도니 분류체계)가 있음을 정부도 알아야 할 것이다.
동물병원 이용자, 수의사 모두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 정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