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수업체 및 우수업체에 각각 장관상 및 검역본부장 포상
- 동물약품 업체의 자발적 품질향상 노력에 정부도 적극 지원 계획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21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ㆍ수입업체 자율점검제(이하 '자율점검제')」를 통해 자발적인 품질관리에 노력한 동물약품업체를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자율점검 우수사례 발표회를 12월 22일(수)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제는 동물약품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업종별 균등한 포상을 위해 평가대상을 3개 업종[동물용 의약(외)품 제조ㆍ수입ㆍ의료기기]으로 구분하고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단계별*로 평가하여 최우수 3개 업체 우수업체 9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 (평가항목) ①자율점검 대상 선정, ②세부 추진계획 수립, ③자율점검 추진 실적, ④결과분석, ⑤취약 분야 개선방안(결과), ⑥기타(자료 충실성 등)
검역본부는 최종 선정된 최우수업체 및 우수업체에 각각 농식품부장관상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및 포상금을 수여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고, 최우수업체의 "자율점검 우수 사례" 등을 많은 업계들과 공유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최우수업체: ㈜한동,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메디안디노스틱
** 우수업체: 우진비앤지㈜, ㈜이글벳, ㈜이엘티사이언스, 녹십자수의약품㈜, ㈜우성양행, ㈜한국히프라, 한국엘랑코동물약품㈜, 베트올㈜, ㈜버박코리아
한편, 금번 우수업체 선정 및 발표회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PC-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검역본부 이연섭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동물약품 업계의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산업경쟁력의 확보와 나아가 해외 수출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역본부에서도 동물약품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