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불법 식품,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핑계 안 통해
말복인 8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충복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개고기 판매 단속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불법 식품이다. 식품의 조리, 판매, 진열 등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고시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개 또는 개고기는 식품공전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식품공전에 맞지 않는 식품을 조리, 판매, 진열 등을 할 경우 동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현재 개소주나 보신탕 등 개, 개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위법 사항과 위생 문제가 수반된다. 개농장에서 개들은 배설물이 쌓인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부적절한 먹이를 급여받으며 사육된다. 더럽고 열악한 환경에서의 폐사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과다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2017년 동물자유연대가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3R 동물복지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재래시장에서 채취한 93개의 개고기 샘플 중 61개(65.4%)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 이는 일반 축산물의 96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대장균 등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세균까지 검출되는 등 개고기가 실제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같은 이유로 동물자유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고기를 불법 식품으로써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철저한 식품 위생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불법 식품인 개고기 단속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식품 보건과 국민 건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18년도에 40만명 이상의 국민이 개식용 금지를 위한 청원에 동참했고, 올해 초 개ㆍ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9년 동물자유연대가 진행한 '개식용 산업 시민 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9%가 '개고기를 섭취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으며, '개식용 산업이 점차 쇠퇴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 역시 78%에 달했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국민들이 개를 섭취하지 않고 개식용 또한 사양 산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제 역할을 미루기에 급급하다. 식품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식약처의 태도가 이러하니 각 지자체 담당 부서 역시 단속 업무를 회피하기 바쁘다. 불법식품으로써 개고기 단속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담당 기관 모두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위법으로 처분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집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여러 식당에서 식중독 등 위생관리 문제가 발생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식품위생법 상 관리가 이루어지는 식품마저 이런 상황인데, 어떠한 위생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개와 개고기는 불법식품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여러 조사와 사회적 분위기에서 드러나 듯 개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식약처가 국민 여론을 수용해 실질적인 정책 시행에 나서는 것"이라며 불법식품으로써 개ㆍ개고기에 대한 단속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개식용 종식에 대한 시민 의견을 모집했으며, 이를 현장에서 영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