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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전국 지자체 최초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 보조사료(생균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등 15종에 대한 등록성분 검정 가능
  • 보조사료(생균제) 자가품질 위탁검사 등 사료검정 업무수행
  • 道 공급 유용미생물제제 신뢰도 확보 및 품질관리 이바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사료 품질과 적합여부 등을 관능적, 이화학적, 생물학적 방법 등을 통해 시험·검정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곳(서울4, 부산1, 인천1, 대전3, 세종1, 경기3, 강원1, 충남1, 전북2)이 있다. 이중 16곳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며, 공공기관이 사료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 동물위생시험소가 처음이다.

 

시험소는 이화학,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분야 등 여러 사료시험검사기관 검정 항목 중 ‘미생물’ 분야를 지정 받았고, 향후 검정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험소는 보조사료(생균제)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등 15종에 대한 자가품질 위탁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보조사료 중 유용미생물제제(생균제)의 경우 등록된 생균수의 기준함량(최소기준 이상) 및 일치여부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험소는 보조사료 중 유용미생물제제(생균제)에 대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내 시판 유용미생물제제의 신뢰도 확보 및 품질관리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락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며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 반려동물의 건강 및 수명연장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앞으로는 반려동물용 보조사료의 안전성 검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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