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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수의미래연구소, "수의사 전문의, 이제는 도입해야 할 때"

by 야호펫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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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병원들은 많지만 현행법 상 전문의 제도는 부재
  • 2019년 전문수의사와 관련한 수의사법 발의(오영훈 전 의원), 현재 폐기된 상태

 

"수의사 전문의, 이제는 도입해야 할 때"

 

7월 11일,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이하 수미연)는 최근들어 전문동물병원들이 전국적으로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인 수의사 전문의 제도는 없음을 언급하며,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인정한 '수의사 전문의(전문수의사)’ 제도를 안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수미연이 제공한 지난 1월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에서 2030 수의사 및 수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80%의 응답자가 ‘수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젊은 수의사들은 전문의 제도가 안착되어 조금 더 좋은 동물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동물의료 시장 및 현대 사회의 현실(보호자들의 인식 및 수의사들의 전문성 등)으로 볼 때 '전문수의사(수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2022년 1월 기준, 만 39세 이하 수의사 및 수의대생 812명)

구분 전체 응답 매우 동의 조금 동의 보통 조금 반대 매우 반대
인원(명) 812 250 392 36 101 33
비율(%) 100 30.8 48.3 4.4 12.4 4.1

또한, 의사 26과목, 치과의사 11과목, 한의사 8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의의 세부 전문 과목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에서 젊은 수의사들은 10개 내외의 수의사 전문의 전문 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내과, 피부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안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임상병리과, 산과, 야생동물의학과 등 전문의(전문수의사)의 전문과목은 몇 개 정도로 세분화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2022년 1월 기준, 만 39세 이하 수의사 및 수의대생 812명)

**의사 26과목 / 치과의사 11과목 / 한의사 8과목 

구분 전체 응답 5개 미만 5~10개 10~15개 15~20개 20개 초과
인원(명) 812 48 352 295 77 40
비율(%) 100 5.9 43.3 36.3 9.5 5.0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전문과목

구     분                                             
의사(26) 가정의학과, 결핵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병리과
치과의사(11) 구강악안면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소아치과, 통합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영상치의학과, 예방치과
한의사(8)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외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사상체질과

수미연은 현행법에는 수의사 전문의 제도가 없음을 꼬집었다. 현재 'OO전문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들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특정 수의학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자신이 세운 병원을 전문동물병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미연은 특정 분야의 아시아 수의 전문의 등과 같은 자격 인증 절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제도화 된 것이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민간 자격에 가깝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정해진 제도화된(주무부처 장관이 부여하는) 전문의 자격 제도를 수의사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2019년 오영훈 전 국회의원(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수의사 전문의(전문수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19대 국회의 회기가 끝나 폐기되었으며, 당시 수의사법을 담당하는 국회 농해수위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서에는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병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는 학제 및 진료과목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벌법률안 검토보고서


한편, 수의미래연구소 조영광 공동대표는 "최근 들어 수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상당 수의 젊은 수의사들이 전문의 제도를 대신해서 대학 동물병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수련 중이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다보니 수련의의 처우나 임금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자격있는 수의사들에게는 치과의사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와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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