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부터 '농촌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 목적
- 농촌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 된 혼종견 2,200마리 대상
경기도가 농촌지역의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도내 농촌 실외사육견 2,200마리를 대상으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물보호ㆍ복지 인식의 상대적 부족과 관리 미흡으로 무분별하게 증가했던 농촌지역 실외사육견의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고, 강아지들이 유기되거나 들개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목적을 뒀다.
'실외사육견'은 농촌지역에서 보통 주인은 있으나 특별히 관리되지 않고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를 뜻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도내 농촌지역의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 된 혼종견을 중심으로 하며 총사업량은 2,200마리다.
특히 기존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읍ㆍ면 지역 실외사육견으로 대상을 한정했던 것과 달리, 이 사업은 읍ㆍ면은 물론, 농업이나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실외사육견도 중성화수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1억7,600만 원, 도비 1억600만 원 등 총 8억8,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실외사육견 소유자는 시군별 신청 모집 기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받은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수의사와 진료ㆍ상담 후 마리 당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아 일반 중성화수술 비용 대비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신청ㆍ접수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되며, 세부 일정은 각 시군 담당 부서, 농촌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농촌지역 유기견 발생률 감소를 유도하고 올바른 사육관리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유기견 구조·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농촌지역의 대다수 유기견은 실외사육견이 출산한 개체들이 관리되지 못하고 떠도는 경우"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유기견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도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