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발표…안전관리 법적 근거 마련 지속 추진
- 실험동물 흡입독성시험(4종)에서 호흡기계 독성 확인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 장비의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3일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그동안 추진 상황을 발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 추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서면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담배 정의 확대 및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이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심사례를 수집한 결과, 해당 기간 내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손상 사례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증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6종 및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도 진행했다.
이 결과 액상 중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3개 제품에서 0.03~0.12ppm 검출되었고 3종의 가향물질이 8개 제품에서 검출되었으며, 용매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아울러 배출물(담배연기)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불검출됐고, 가향물질 3종과 용매의 경우 액상에 비해 배출물에서 검출량이 적은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액상 중 니코틴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이 정확하지 않고 표시방법도 mg, %, mg/mL 등으로 다양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또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침지노출(7종), 에어로졸노출(4종)의 방법으로 세포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생존율 감소 등 독성이 확인됐다.
실험동물 흡입독성시험(4종)에서는 프로필렌글리콜(826 mg/kg), 비타민E 아세테이트(3.125 mg/kg) 투여농도에서 호흡기계 독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유해성이 확인된 농도에 비해 국내 유통 제품 내의 프로필렌글리콜 및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검출량으로 산출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201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급성 폐손상과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 접수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가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2019년 10월경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단기간에 7개 성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장기적 노출 및 다른 성분과의 복합 노출의 영향은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장기 또는 복합 노출에 대한 영향을 위해서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의 공개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연구조사는 201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사례와 같은 폐손상 의심물질의 국내 제품 내 포함 여부 및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의 유해성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가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가 유해하지 않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9월 현재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임산부 및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속 권고하고 가향이 금지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WHO에 따르면 다른 담배제품 대비 전자담배의 위해 저감 및 금연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며,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에서도 전자담배의 제조·판매 등 제한을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유사한 위해 사례 발생을 대비해 국내·외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관련 규제정책 등을 지속 감시(모니터링)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 등은 지난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해 전체 1791개 매장 중 적발된 55개 매장에 대해 판매중지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올해 7월까지는 불법 배터리 판매 신고를 상시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이 결과 총 272개 업체를 조사해 불법 배터리를 유통한 168개 업체를 형사고발 및 판매금지 조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자담배의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고농도 니코틴의 통관강화 및 추적조사에 나서 2019년 11월~2020년 8월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고농도 니코틴 제품 120건을 검사,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하고 통관 불허 조치하는 등 니코틴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잎 추출 니코틴’을 국내 담배 관련 법령의 적용 회피 및 세금탈루를 위해 ‘줄기 니코틴’으로 불법 수입하는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적발도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니코틴액 제조 관련 현지 정보를 지속 감시해 불법 수입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리플렛, SNS 콘텐츠 등을 제작 배포하고 유아교육·보육기관 교사 및 교원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담배 불법 판매·촉진 신고센터’ 및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광고 규제 위반사례를 접수·적발했는데,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278건의 판매·광고 규제 위반사례 중 96.8%가 시정 완료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시·군·구 및 관할기관 합동점검·단속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 대상 판매행위를 중점 감시·단속했는데, 향후에도 방학·수능 등의 계기에 편의점 등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지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에서 미국 및 유럽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경고되거나 사용 금지된 가향물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 점,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향물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가향물질의 첨가 금지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과(043-219-2912),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6),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044-215-5914),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45),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51),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