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반려동물 정책 변화, 'CCTV 의무화부터 개식용 종식까지'
- 돌봄
- 2025. 1. 3.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 확대
올해부터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던 CCTV 설치 의무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조치로,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동물진료비 게시 확대
동물병원의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게시 항목이 20개로 확대됩니다. 이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됩니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또는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상인의 전·폐업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관련 활동이 전면 금지되며, 정부는 관련 종사자들의 전업 및 폐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의 날 시행
올해부터 매년 10월 4일이 법정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 복지와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