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비물건화에 관한 입법적 과제
A Legal Study on Animals as Non-Things
중앙법학
약어 : 중앙법학
2024, vol.26, no.1, 통권 91호 pp. 83-125 (43 pages)
DOI : 10.21759/caulaw.2024.26.1.83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아주대학교 류창호 / Ryu, Chang-Ho
초록
이 논문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 따른 추후 입법적 쟁점으로 동물에 대한 소유권과 동물의 양도, 동물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동물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동물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입법적 쟁점에 대하여 동물을 반려동물 또는 비반려동물 여부에 따라 물건이 아닌 동물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제‧개정 필요성 또는 해석론과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의 사상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치료비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및 불법행위로 인한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소유자의 위자료 등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반면, 비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물에 대한 소유권과 양도행위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 반려동물이나 비반려동물 모두 동물의 비물건성을 강조하여 소유권과 양도행위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잠정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대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유권 및 양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압류나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비반려동물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처분 또는 양도행위를 인정한다면, 비자의적인 처분절차인 압류 및 강제집행도 부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은 현재와 같이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동물에 대한, 동물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법리적으로는 「민법」상 손해배상이론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지만, 동물등록제와 연계한 동물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비뿐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보험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와 동물의 생명존중은 법제도의 변화와 함께 동물 소유자의 감정적 유대와 재정적 헌신이 전제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 논문정보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