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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반려동물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by 야호펫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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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사대상 품목 및 시험 항목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49개 중 37개(75.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반려동물용품 66.7%에서 유해물질과 미생물 초과 검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용품 30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60.0%)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을 초과하는 벤조산(0.088~0.246%)이 검출됐고, 6개*(6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총 호기성 미생물 1,000CFU/g 이하, 총 진균 100CFU/g 이하)을 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430,000~11,000,000CFU/g)과 총 진균(120~2,800,000CFU/g)이 검출됐다.

* 3개 제품은 유해물질과 미생물 중복 검출

총 호기성 미생물, 총 진균 :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 섭취할 경우 배탈과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음.

 

해외직구 반려동물용품 안정성 시험결과

 

주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반려동물용 제제 안전관리 방안」(농림축산검역본부), 「애완동물용 제제 품목 신고 요령」(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015% 이하)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0.0018~0.0033%)이 검출됐다.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점막, 상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음.
MIT(Methylisothiazolinone) : 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에 의해 해로울 수 있으며,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동물 실험 결과, 체중 변화 피부 자극 등이 관찰됨.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2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폼알데하이드 20μg/g 이하, 벤조산 0.06% 이하)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560μg/g)와 벤조산(0.114%)이 각각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인체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하며, 동물 고농도 노출 실험 결과, 타액 분비, 급성 호흡 곤란, 구토, 경련, 사망이 발생함.
벤조산(Benzoic acid) : 인체의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과 구토 등을 유발하며, 고양이를 대상으로 벤조산을 포함한 사료를 경구 투여한 실험에 과민 반응, 공격성, 쓰러짐이 관찰됨.

 

에센셜오일 2개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 CMIT·MIT 검출

에센셜오일은 식물에서 특유의 향기 성분을 추출한 제품이며 우리나라는 마사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방향제 등 생활공간에서 향을 확산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외직구 에센셜오일 안정성 시험결과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방향제 및 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MIT가 검출됐다.

 

에센셜오일 17개(89.5%),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함량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 화장품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01%를 초과하여 함유할 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함.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유통 차단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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