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024. 6. 17. 16:05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등을 심의하였다.
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 및 위 각 행위의 상습범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 유형을 분류함
회의결과 요지는 아래와 같다.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1. 설정 범위
가.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발생 사건수의 증가 및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함
-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
- 경찰 접수 건수 기준으로 2010년에 약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약 1,072건, 2022년에 약 1,237건이 경찰에 접수됨
나. 동물학대 등 범죄 중 행위 유형, 피해정도, 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범죄를 설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
-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
-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제10조 제2항), 제3호]
- 위 각 행위의 상습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6 항)
다. 설정 범위 정리
적용법조 | 구성요건 | 법정형 | |
동물보호법 §97 ① 1호 |
§ 10 ① 1호 |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년 ↓, 3,000만↓ |
§ 10 ① 2호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 10 ① 3호 |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
§ 10 ① 4호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동물보호법 §97 ① 2호 |
§ 10 ③ 2호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이하 '유기동물 등'이라 한다)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
§ 10 ④ 3호 |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동물보호법 §97 ② 1호 |
§ 10 ② 1호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질병 예방, 치료 등 경우 제외) | 2년 ↓, 2,000만↓ |
§ 10 ② 2호 |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질병 예방, 치료 등 경우 제외) | ||
§ 10 ② 3호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민속경기 등 제외) | ||
§ 10 ② 4호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
동물보호법 §97 ② 3호 |
§ 10 ④ 2호 |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 |
동물보호법 §97 ⑥ |
§ 97 ① ~ ⑤ |
위 각 행위의 상습범 | 위 각 형의 1/2까지 가중 |
2. 유형 분류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기준으로 ①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2개의 소유형으로 분류
향후 일정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은 「1)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 ⇨ 2) 유형 분류 결정 ⇨ 3) 권고 형량범위 설정 ⇨ 4) 양형인자 설정 ⇨ 5)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루어짐. 이번 회의에서는 1) 및 2)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향후 다음 일정을 거쳐 양형기준이 심의·확정될 예정임
- 2024.11. 양형위원 전체회의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유기준) 및 설정안 확정
- 2025.1.~ 2025.2. :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절차 진행
- 2025.3. 양형위원 전체회의 :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심의 및 양형기준 최종 의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