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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한국교통안전공단, "반려동물... 잠시 곁에 두고 운전하세요!"

by 야호펫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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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안고 운전 시 위험성 4.7배 증가
  • 이동형 케이지·전용 안전벨트 착용 필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공단')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 위험성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안고하는 운전은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으며,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공단은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1월 9일 ~ 2월 2일)에 입과한 669명을 대상으로 공간지각능력(주차) 및 종합운전능력(주행 및 제동)평가를 실시하고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더라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교육으로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체험교육(평가 4회 포함) 이수 후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 과정

 

그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하는 운전은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 시간 내 과제 미수행 등 인지·반응·조작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대국민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운전 에티켓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먼저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운전할 때는 이동형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야 안전운전에 효과적이다. 또한,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서 동승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교통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운반상자를 활용해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별표4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작고 소중한 우리 가족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차량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운전 대응 및 안전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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