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이론적 근거, 손해배상의 범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ormed Consent in Veterinary Malpractice - Focusing on the Legal Basis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저스티스
2023, vol.197, 통권 197호 pp. 72-98 (27 pages)
DOI : 10.29305/tj.2023.8.197.72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 기타법학
안소영 / Soyoung Ahn / 동물과 법 법률사무소
초록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이하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이론적 근거는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재산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동물의 소유자는 본인이 아닌 동물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법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권이 근거가 되어도 동물이 생명인 점, 정서적 유대감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위자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폐사 같은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적 손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관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치료방법의 내용, 위험성, 예후에 더하여 주목하여야 할 점이 몇 가지 존재한다. 대안적 치료방법에 관한 이익 및 위험성 비교, 해당 치료방법의 간접적인 부작용, 치료비용에 관한 고지가 그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사항들에도 주목하여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논문정보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