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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연구,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관련 소비자 범위

by 야호펫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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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관련 소비자 범위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관련 소비자 범위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

Consumer scope related to sales and brokerage of animal sales business -Supreme Court 2015 Do 18765 decision on November 24, 2016 -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25-37 (13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송주연 / Song Ju Yeon / 독립연구자


초록

 

본 연구는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을 검토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 및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해서 다른 사람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소비자에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대상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근거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적용법률을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 제33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는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제35조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제69조 영업의 허가 및 제69조 제2항 허가영업세부 범위가 개정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동물판매업자의 판매·알선에 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판례와 법령을 검토함으로써, 소비자 범위에 관해 법령의 개선점 및 처벌의 범위에 분석하였다. 다양한 분석을 통해 동물판매업자의 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후 실정에 맞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논문정보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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