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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어웨어 논평,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 성실한 이행과 지속적인 보완 필요"

by 야호펫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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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어웨어가 논평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8월 31일 워웨어가 발표한 논평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 전환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 △영업장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 △불법영업 집중 단속 및 교육상담 강화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관한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 및 홍보를 금지하고, 보호 시설로 위장 판매 시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 역시 어웨어가 오랫동안 제안해 온 내용으로 무분별한 입양과 파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다.


특히 현행 반려동물전시업에 대해 등록제인 전시업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반려동물 외 다른 동물 사육·전시 금지' 계획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어웨어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전시업이 반려동물 외에 동물의 전시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반려동물전시업으로 신고하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변칙 영업이 난무하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법이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면 야생동물카페처럼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그러나 야생생물법에서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위험이 낮은 종' 등 일부 종은 예외로 두었기 때문에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는 동물을 반려동물전시업에서 사육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허가제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반려동물전시업' 자체가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영업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업을 통해서 '전시'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 현재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전시시설'보다는 '반려동물 동반시설'에 가깝다.

반려동물 전시업이라는 영업 형태가 우리 사회에서 사람과 반려동물 간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재고해보아야 한다.

이 외에도 제도 도입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남는 내용들이 많다.

 

'생산업 사육 동물의 질병·상해 시 수의사 검진 및 기록 관리 의무화'의 경우, 동물의 건강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수의사의 검진을 의무화한 것 자체는 분명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기르는 시설이라면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목적의 정기적 검진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또한 질병뿐 아니라 동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돌봄 관리의 의무가 더욱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번 방안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아직도 동물 생산·판매 과정에 대해 '대량 생산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구조로의 전환'보다는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시민인식이 성장하면서 '반려동물 매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매매 자체를 하루 아침에 불법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한 시설 당 수백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형 시설부터 퇴출시킬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한다.

 

특히 번식 능력을 잃은 동물들의 복지 문제는 마릿수가 대폭 감소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부모견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해 관리하고 노화 질병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 목적 거래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나이 든 동물을 목숨만 살려서 시설에서 사육한다고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동물생산업 부모견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 검토 병행'이 방안에 포함되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 브리더 허가증 소지지가 번식에 사용되지 않는 개를 직접 반려동물로 기르지 않는다면 적절한 가정에 입양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우리나라의 대량 생산 체제 하에서는 실현이 어렵고, 가정입양 수요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보다 '상업적 이윤만을 목적으로 한 생산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계획대로 '브리더 중심의 생산·판매 전환 검토'를 한다고 하면, 출산 휴식기나 50마리 당 1명 수준의 인력기준이 아닌, 한 시설 당 사육할 수 있는 마릿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중간 단계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가령 미국 오리건, 버지니아, 워싱턴주는 생산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시설 당 50마리 이상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부추진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계획이 미흡한 부분은 향후 보완되어 동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웨어는 계속해서 협조와 감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3년 8월 31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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