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야생 방사한 우포따오기가 창녕군 이방면에서 번식을 시도해 지난 7월 3일 새끼따오기 1마리를 마지막으로 이소(새의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일)에 성공해 올해 야생따오기는 총 3쌍이 번식을 해 5마리의 새끼따오기가 이소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따오기는 2019년 처음 야생으로 방사한 지 2년 만인 2021년에 최초로 1쌍, 이듬해인 2022년에 2쌍, 2023년에 3쌍이 번식에 성공해 야생에서 부화한 따오기의 개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월 이소) 모곡마을서 매년 번식 성공, 마을주민과 따오기의 '공생'
창녕군 이방면에 위치한 모곡마을에서는 2021년 최초로 야생 번식에 성공해 2마리가 이소했고, 2022년에 1마리, 2023년에 2마리가 각각 5월 24일과 25일에 이소에 성공해 야생 번식을 연달아 이뤄냈다.
이제 모곡마을 주민과 '따오기'는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각별한 존재가 됐다.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따오기를 관찰·기록하고, 직접 따오기를 보호한다. 이소 당일 마을주민들은 따오기 번식 성공을 기념해 자발적으로 떡과 수박 등 먹거리를 나누며 소소한 잔치를 열기도 했다.
(6월 이소) 우여곡절 끝에 첫 번식 성공, 상리마을서 2마리 이소
번식이 처음인 따오기 한 쌍은 창녕군 이방면 상리마을에 둥지를 지어 4개의 알을 낳았고 2개가 부화에 성공해 지난 6월 5일과 6일에 각각 이소에 성공했다.
상리마을 따오기는 2022년에도 번식을 시도했으나, 둥지를 제대로 짓지 못해 실패한 경험이 있다. 올해는 둥지 위치를 바꿔 안정적으로 둥지를 지었고, 창녕군에서는 둥지 주변 나무에 CCTV를 설치해 따오기를 관찰했다.
부화 2주까지 2마리의 새끼를 건강하게 키워내 야생 번식이 순조로운 듯했으나, 3주 차에 부모 따오기가 돌연 둥지를 비운 일이 발생했다. 보살핌이 필요한 새끼따오기 2마리만 5시간 이상 둥지에 있었고, 설상가상 비까지 내려 따오기가 체온을 유지할 수 없을까 봐 직원들을 초조하게 했다.
신기하게도 둥지를 비운 부모 따오기를 대신해 첫 번째 부화한 새끼따오기가 양쪽 날개를 벌려 두 번째로 부화한 새끼따오기를 비로부터 보호했다. 새끼따오기들 간에 서로 보호하고 생존하려는 본능이 있어 건강하게 성장해 이소까지 성공했다고 본다.
(7월 이소) 담비의 둥지 습격, 1차 번식 실패 후 2차 번식에 성공한 최초 사례
자연으로 돌아간 지 3~4년 차가 되어 완전히 야생에 적응한 따오기 한 쌍이 지난 3월 창녕군 이방면 옥천마을에 둥지를 틀고 총 4개의 알을 낳았다.
작년에 2마리의 새끼따오기를 번식한 경험으로 올해 순조로운 번식을 이어가는 듯했으나, 지난 4월 11일 밤 10시경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2급인 담비가 둥지를 습격하는 일이 발생해 따오기알 2개가 훼손됐다. 다음날인 12일 밤 11시경에 담비의 2차 습격으로 남은 알마저 훼손돼 번식은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담비의 습격 후 열흘 정도 지나 둥지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산림에 2차 번식을 시도했다. 2차 번식지에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오로지 따오기가 스스로 번식해 1마리의 새끼를 건강하게 키워냈고, 지난 7월 3일 최종 이소를 완료해 따오기가 2차 번식에 성공한 최초 사례이다.
이번 2차 번식에 성공한 암컷 따오기는 지난 2021년 포식자의 공격으로 번식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따오기의 주요 포식자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해당하는 수리부엉이로부터 둥지를 습격당해 성조(수컷) 1마리와 새끼따오기 2마리 중 1마리가 처참하게 희생당했다. 이후 생존한 암컷은 다른 수컷과 번식을 시도해 2022년 2마리, 2023년 1마리를 성공한 것이다.
올해 야생 번식에 성공한 따오기 세 쌍은 모두 창녕군 이방면 일원에서 서식 중이다. 이방면 주변에는 람사르 습지도시로 1,200여 종의 동·식물이 자라는 '우포늪'이 있어 따오기에게 최적의 서식지이지만 수리부엉이, 삵, 담비 등 다양한 포식자와 공존하고 있다.
인간의 손길을 벗어나 야생으로 돌아간 따오기는 스스로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야생에 정착하고 생태계의 섭리에 스며들어야 한다. 다만 따오기가 야생에 적응할 기간이 필요하므로 창녕군에서는 따오기 번식지 주변의 사유지를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도입하여 거점서식지를 조성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보전법」에 따라 보호지역의 토지소유자 등 지역 주민이 생태계서비스 유지나 증진 활동에 참여하면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농민들의 적극적인 따오기 보호 활동으로 해마다 야생따오기의 번식 성공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