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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의정부

의정부시, 27일부터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시행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7일부터 2023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 의식 고취, 유기ㆍ유실 방지 등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며, 올해는 23개 병원이 참여한다.

 

등록 대상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대상이다. 고양이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이 권장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흥선권역(6개소) 호원권역(4개소) 신곡권역(5개소) 송산권역(8개소)
가능동물병원
녹양동물병원
신촌동물병원
에이스동물병원
아이유동물메디컬센터
펫인쥬동물메디컬센터


다빈치동물병원
로얄펫동물병원
하트만동물병원
호원종합동물병원




도그플러스동물병원
사랑동물병원
오즈동물병원
장암종합동물병원
하나동물병원



나라동물병원
내곁에동물병원
마리동물병원
민락동물병원
위즈펫동물병원
해든동물의료센터
채플린동물병원
현대동물병원

 

의정부시에서는 동물등록에 대한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시민만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보호자는 1만 원을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 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분실, 훼손의 위험이 적다. 또한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대상 동물과 함께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배정 물량 소진 후에는 전액 보호자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하니 동물병원에 등록지원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방문하는 게 좋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도시농업과(031-828-4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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