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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농정원, 키워드 '펫티켓' 분석 결과 발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 존재"

by 야호펫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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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반려동물 에티켓 정보량 추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FATI(Farm Trend&Issue)' 보고서 7호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4년간(2019~2022년) 온라인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에 게시된 65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분석 결과 반려동물 양육인(이하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컸고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진행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가운데 15%(312만900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펫티켓 관련 온라인 정보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내용 면에서는 변화를 보였다.

 

2019년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펫티켓 홍보 캠페인 등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이 주를 이뤘지만 2020년 이후로는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맹견 사육 규정 확대, 처벌 및 피해 보상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 펫티켓 월평균 정보량(건): (2019) 1만4208 → (2020) 1만934 → (2021) 1만4257 → (2022) 1만6436

 

그러나 사회 분위기의 변화 속에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정원에서 진행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22)'에 따르면, 반려인은 83%가 반려동물 제도 및 법규 준수 여부에 "준수한다"고 답했지만, 이에 동의하는 비반려인은 34%에 불과했다.

 

한국관광공사의 '반려동물 동물여행 실태조사(2022)'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원인에 대해 반려인들은 "비반려인의 적대적 행동", 비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위생, 소음 문제"를 지적했다.

 

 

연도별 반려동물 법ㆍ제도 관련 여론 반응

 

한편 반려동물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긍정 반응*은 꾸준히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정책에 대한 부정 반응**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연도별 반려동물 관련 법ㆍ제도 등 긍정 반응(%): (2019) 60 → (2020) 69 → (2021) 65 → (2022) 67

* 연도별 반려동물 관련 법ㆍ제도 등 부정 반응(%): (2019) 27 → (2020) 24 → (2021) 20 → (2022) 19

 

특히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잇따른 개 물림 사고로 인해 반려견 목줄 착용 등 펫티켓의 필요성과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연도별 긍정 여론 중 '동물보호법 강화 요구' 비중(%): (2019) 43 → (2020) 44 → (2021) 37 → (2022) 44

 

 

펫티켓 주요 언급 유형

 

'펫티켓'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목줄'로 나타났으며 주요 언급 장소로는 공원, 놀이터 등 실외 장소를 비롯해 '카페', '아파트', '승강기' 등 공공장소의 언급도 다수 나타났다.

* 펫티켓 주요 언급 유형 4개년 점유율(%): 목줄ㆍ가슴줄 착용(46) > 배변 처리 등 위생 관리(17) > 인식표 착용(14) > 입마개 착용(13) > 이동장 사용(5) > 짖음ㆍ소음 통제(5)

* 주요 언급 장소(%): 공원(26) > 카페(18) > 아파트(16) > 놀이터(16) > 운동장(12) > 대중교통(6) > 승강기(6)

 

이런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반영해 올해 2월 반려견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개정된 동물보호법(2022년 2월 11일 시행)에 따르면 외출 시 목줄ㆍ가슴줄 길이를 2m 안으로 제한하고, 공동 주택의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아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정원 이종순 원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정 내용을 알리는 홍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농정원이 운영하는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진행 중인 반려동물 안전 관리ㆍ생명 보호 교육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ATI 보고서 7호에 담았으며, 농정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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