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 이하 협회)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제조관리자등)를 대상으로 '2022년 3회차 동물용의약품등 도매업무관리자 교육'을 11월 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실시하였다.
모든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제조관리자 등의 교육)에 따라, 교육 실시기관에서 1년에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년의 기준일은 9월 15일이다. 예를 들어, 동물용의약품등 도매업무관리자는 2021년 9월 15일 이후부터 2022년 9월 15일 이전까지 8시간 이상 도매관리자교육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2021년도부터 동물용의약품등 도매업무관리자 교육은 약사연수교육대상에 포함되어 8시간 이수 시, 4평점이 인정된다.
협회는 코로나19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이번 도매관리자 교육을 대면 강의로 진행했으며, 도매상 업무에 필요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강의는 동물용의약품 도매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유통 및 품질관리기준, PLS 제도의 이해, 동물약사 법령 및 관리 규정, 동물용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 우수 사례 등으로 총 3교시로 진행되어 도매상 관리를 위한 실무 이해력을 높였다.
설문조사 결과, 약 85%의 수강자가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그 중에서도 강사의 전문성이 약 84%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온라인 강의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강의 운영에 대한 요청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협회는 교육생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보다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