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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심포지엄 개최

by 야호펫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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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ㆍ산ㆍ관 전문가와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방안 모색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 대비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11월 3일(목) 「2022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ㆍ농약(잔류허용기준, 사용금지물질, 기준면제물질) 이외는 0.01mg/kg의 일률기준 적용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는 대한수의사회ㆍ산업계ㆍ행정기관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업계 및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검역본부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24년 1월부터 동물용의약(외)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심포지엄 참가자 기념사진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반적인 소개와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다음으로 검역본부는 국내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관리체계와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발표하였고,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체계인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Program)과 잔류물질 위반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대한수의사회와 동물약품회사도 참여하여 산업동물의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방안에 대해 참여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한편, 실제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는 제품 사례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및 휴약기간 준수사항을 발표하여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하여,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가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과 축산물 내 항생제 내성 예방 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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