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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수의미래연구소, 동물청 신설 필요성 강조...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들고양이는 환경부?"

by 야호펫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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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을 통합 관리하는 정부기관 신설 필수"

 

'수의미래연구소'가 동물을 관리하는 현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8월 2일,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이하 수미연)는 반려동물 및 가축과 야생동물, 해양동물의 주무부처가 서로 다름을 지적하며 동물청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수미연이 민원을 통해 국무총리비서실에 확인한 각 동물의 주무부처는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비서실은 해당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분리 배정하는 다부처민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하였다.


민원 내용

 

각 동물 별 주무부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의미래연구소입니다.

아래에 나열하는 동물 등에 대한 행정적인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를 구분해서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가정에서 키우는 1개월령의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개

2. 아파트 화단에 사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길고양이

3. 농장에서 사육하는 산란계

4. 야생에서 생활하는 멧돼지

5. 대학병원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랫트

6. 제주도 앞바다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7. 동물 전시 및 체험용으로 활용되는 뱀

8. 수의과대학에서 사용 중인 미등록된 불법 실험실습용 개

9. DMZ에 서식하는 야생 노루

 

 

각 동물에 대한 정부 부처의 답변

 

구     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가정에서 키우는 1개월령의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개 (1)
O    
아파트 화단에 사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길고양이 (2)
O    
농장에서 사육하는 산란계 (3) O    
야생에서 생활하는 멧돼지 (4) 환경부 소관 주장 O  
대학병원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랫트 (5) O 식품의약처 소관 주장  
제주도 앞바다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6) 환경부 소관 주장 O O
동물 전시 및 체험용으로 활용되는 뱀 (7) 환경부 소관 주장 O  
수의과대학에서 사용 중인 미등록된
불법 실험실습용 개* (8)
     
DMZ에 서식하는 야생 노루 (9) 환경부 소관 주장 O  

* 실험실습용 개(8)의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24조 제1호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①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또는 ②장애인 보조견 등의 선발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동물의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어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의과대학에서 사용 중인 미등록된 불법 실험실습용 개'가 유실ㆍ유기동물에 해당하는지와 실험의 내용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았기에, 정부 조직 내 주무부처가 없음으로 판단

 

 

농림축산식품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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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해서는 아니되는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중 포유류, 조류,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1), 고양이(2), 닭(3), 맷돼지(4), 랫트(5), 돌고래(6), 뱀(7), 노루(9)는 모두 동물보호법 제8조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야생동물의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맷돼지, 돌고래, 뱀, 노루 등은 해당 법률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이와 관련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답변드릴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 즉, 맷돼지, 돌고래, 뱀, 노루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답변할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환경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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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에서는

  • "맷돼지(4), 남방큰돌고래(6), 뱀(7), 노루(9)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야생생물에 해당하므로 환경부가 주무부처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전달 받았다.
  • 더불어, "랫트(5) 경우 실험동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식품의약안전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도 추가로 전달하였다.

 

해양수산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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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2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6)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에 의거, 포획ㆍ채취 등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게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 하지만, 수미연은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서로 주무부처 미루기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농식품부의 답변에는 동물청 신설이 필요한 이유가 명백히 담겨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 화단에 사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길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생동물 및 그 알ㆍ새끼ㆍ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들고양이는 환경부'라는 논리로 소관 부처를 나누고 있었다. 수미연 관계자는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라는 의견을 전해왔다.

 

또한 농식품부 답변서에는 "「동물보호법」 제32조는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8가지 영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의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물 전시 및 체험용으로 활용되는 뱀'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뱀은 토끼나 페럿, 기니피그나 햄스터와 달리 동물보호법 제32조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수미연 관계자는 동물과 관련된 현재의 정부 조직에는 빈틈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동물청 로고(수의미래연구소 임의 제작)

수의미래연구소 조영광 대표는 "지속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해 원헬스(One-Health)라는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기정사실화된 여성가족부 폐지 후 가족복지부의 신설과 발맞추어 보건부의 독립, 그리고 산하 동물청의 설립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물 관련 정부 부처가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 행정의 혼란과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는 정부의 인력 및 자원 낭비로 이어지며 결국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며 "동물은 사람과 달리 '교육'이나 '문화'와 같은 가치보다는 '건강'이 해당 개체가 느끼는 행복과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는 동물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보건부 산하의 동물청 신설을 국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의사의 주무부처 이관은 현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의 후보 시설 공약 사항이라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