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돌봄

부산시의회 손용구 의원,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by 야호펫 2022. 3. 18.
반응형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산진구 3)은 제302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정의 ▲시설의 설치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및 사용기간 ▲위탁운영 등으로, 16일 해양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본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물장묘시설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로써, 「동물보호법」제33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1인,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전체 141만 가구 중 18만 4천 가구, 약 13.1%가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의료용 폐기물 처리, 종량제 봉투 배출 또는 동물장묘업체 위임 등의 방법이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동물의 사체를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와 동물 장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장묘업체의 수는 부족한 상황으로, 부산에 동물장묘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는 기장군에 위치한 3개 업체가 전부이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은 "동물 장례 수요에 비해 등록업체 수가 많지 않고, 접근성과 비용 등의 이유로 동물의 사체를 임의로 매장하거나 불법업체 이용에 따른 유골 섞임, 고가의 유골함 강매 등의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사후관리도 동물복지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반려동물의 사후처리에 따른 환경문제와 반려동물 보호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