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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공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제출서류를 공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일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자격시험은 2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실시되었으며, 시험결과 응시자 총 3,352명 중 약 76%인 2,544명이 합격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ㆍ윤리 및 복지 관련법규 등 4과목 200문항이 출제되었다.

 

농식품부는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동물보건사 자격인증을 위한 서류제출을 공고했다(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14호).

 

서류 제출기간은 3월 17일(목) 18시까지이며, 제출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 메인 화면의 메뉴에서 '나의 시험정보/나의응시결과' → 관련 서류 업로드

 

 

관련 서류

 

더보기

공통서류

① 「수의사법」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② 「수의사법」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③ 증명사진 2장(규격 :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 다만,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증명사진으로 대체 가능

 

 

개별 서류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수의사법」 제16조의2제1호 해당자 졸업자 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증명서'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21. 12. 10일 이후 졸업하여야 하나, 부산여자대학교(반려동물과)는 '22. 1. 14일 이후 졸업하여야 함
졸업예정 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 예정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의 졸업예정일은 '22. 8. 26일 이전이어야 함(동물보건사 자격시험시행일인 '22. 2. 27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의사법」 제16조의2제2호 해당자 '22. 3. 3일 기준 해당자 없음
「수의사법」 제16조의2제3호 해당자 ①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증이나 자격증
②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 해당자 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4개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 중 임상 관련 교과목(예방 및 임상동물보건학에 속하는 과목)을 10학점 이상 포함하여 총 20학점 이상
②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120시간)
* '22. 2. 26.(토) 24:00까지 이수하여야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인정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 해당자 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졸업증명서*
* 졸업이 아닌 학위(전문학사 이상) 취득자는 학위 취득 증명서 제출
②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에 관한 업무 1년 이상 종사*)
* (종사기간 인정)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부터'21. 8. 28일까지를 종사 기간으로 인정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
④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120시간)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호 해당자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②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에 관한 업무 3년 이상 종사)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
④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120시간)

 


[참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교육기관(15개소, 가나다 순)

공주대학교(특수동물학과),
대경대학교(동물사육복지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애완동물과),
부산경상대학교(반려동물보건과), 부산여자대학교(반려동물과),
서정대학교(애완동물과 동물보건전공), 수성대학교(애완동물관리과), 신구대학교(자원동물과 애완동물전공),
연성대학교(반려동물과), 연암대학교(동물보호계열 동물보호전공),
우송정보대학(애완동물학부 애견의료전공), 원광대학교(반려동물산업학과),
장안대학교(바이오동물보호과), 전주기전대학(동물보건과), 중부대학교(바이오융합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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