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역뉴스/종로

종로구,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8개소 운영

승인공원에 설치된 배변봉투함 모습

 

종로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청결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8개소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배변봉투함이 자리한 곳은 숭인공원, 삼청공원, 와룡공원 내 각 2개소와 월암공원, 경희궁공원 내 각 1개소를 더한 관내 총 8곳이다. 앞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반려동물 동반 이용률이 높은 주택가와 도심지 공원 위주로 엄선하였다.

 

배변봉투함에는 주민들이 한 장씩 꺼내 쓰기 쉽도록 일회용 위생봉투가 비치돼 있다. 견주가 봉투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배설물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종로구는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 호응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견주는 물론 일반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 또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올해에는 원서공원, 내수공원 등 7개 공원을 대상으로 총 10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반려견 및 견주는 물론 공원 이용 주민 모두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견주에게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반려견과 외출할 것을 비롯해 사용한 배변봉투는 반드시 수거하여 직접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인식표 부착'과 '동물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한편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견주는 외출 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 등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함으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가 2미터를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가 관내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위해 '목줄 착용', '배설물 즉시 수거', '인식표 부착', '동물등록' 등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Copyright © 야호펫. All rights reserved.
의정부시 부용로174 | 031-853-6048 | 경기 아 52073 | 2019년 1월 10일 | 발행인·편집인 : 이동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미 | yahopet@naver.com
DESIGN BY D-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