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약 280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ㆍ시군구) 합동점검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
* (시설기준) 진료실ㆍ사육실ㆍ격리실 등 구분 설치 여부, 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급수ㆍ배수시설 여부, 동물 수용시설의 적정 크기 및 안전 여부 등
*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ㆍ크기ㆍ질환 여부 등에 따른 분리 보호, 적정량의 사료 공급, 정기적 소독·청소 실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등
이번 일제점검은 55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주간 우선 실시하고, 오는 3월과 4월에는 민간 위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시도별 직영 동물보호센터 운영(55개소) 현황 : 서울(1), 광주(1), 대전(1), 경기(7), 강원(10), 충북(3), 충남(3), 전북(2), 전남(10), 경북(5), 경남(11), 제주(1)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발견 시 고발조치,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며,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반기별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