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광주

광주광역시, 이웃 간 반려견 관련 분쟁 주민 스스로… ‘주민화해지원인’ 양성

by 야호펫 2020. 9. 14.
반응형
  • 주민갈등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시민봉사자 76명 양성
  • 6개 마을분쟁해결센터·43개 소통방에서 주민갈등 해결 중재자로 활동

 

2020년 주민화해지원인 양성 기본과정 수료식 사진

 

광주광역시가 다양한 이웃 간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민화해지원인’을 양성한다.


광주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을 실시해 76명을 양성했다.


주민화해지원인은 이웃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해지원을 신청한 분쟁 당사자들을 쌍방으로 지원하는 시민봉사자다.


이번 교육은 주민화해지원인 활동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이론교육과 대면 실습교육을 병행해 실시됐다. 기본교육과정으로는 ▲주민화해지원인으로서 역할 인식 ▲분쟁 원인과 해결 기술 ▲소통방 운영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


교육 수료자는 향후 각 지역의 소통방에서 이웃 간 갈등해결을 돕는 중재자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마을분쟁해결센터는 9월부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과정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어 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마을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마을공동체 자체 토론과 조율을 통해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광주지방법원 ▲법률전문가단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2015년부터 광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시와 자치구 5곳 등 6곳으로 확대해 43개 소통방과 함께 마을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와 소통방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층간소음 480건 ▲생활누수 156건 ▲반려견 142건 ▲층간흡연 78건 ▲주차문제 73건 등 총 1645건의 주민갈등을 접수해 1365건(83%)의 분쟁을 해결했다.


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주민간 분쟁을 주민 주도로 해결해 법적 분쟁으로 인한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070-4423-8728)로, 이웃 간 갈등에 대한 화해 지원신청은 자치구별 마을분쟁해결센터(동구 062-608-8974, 서구 062-350-4632, 남구 062-607-4970, 북구 062-410-8384, 광산구 062-959-2642)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광주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