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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사법상 동물의 실효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 필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5일(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국내 관련 입법 동향과, 유사 규정을 마련한 서구 국가들에서 어떠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소개하고, 민사법 개정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과 동물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9년, 2012년 「민법」상 동물 지위 규정 마련이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민법」 외에도 「민사집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제출되었다.

 

한편 최근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 신설, 동물학대 유죄판결시 수강명령 병과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안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입법례와, 이들 국가들에 뒤이어 사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프랑스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는 정부 안과 같이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동물에 물건 규정을 준용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추가로 일정 범위 동물 치료비 손해배상 특별 규정, 반려동물 등 압류금지 규정 등을 함께 마련하였고, 프랑스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하는 대신 '감각을 지닌 생명체'임을 명시하고 형법에 별도 장(章)을 두어 상세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사법상 동물 지위 규정 개정 전 이미 동물보호법이나 형법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약 규정 등을 두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민법」상 물건 개념이 전체 법질서에 연관되기에 입법시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으며, 한편 동물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하여는 이와 별도로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동물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하여는 타 입법례가 손해배상 범위 또는 압류금지의 특칙이나 형사상 물건 관련 규정을 마련한 점, 동물의 물건 포함 여부와 별개로 동물보호법 등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등의 제한 규정을 두었던 점을 참고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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