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모 의원, '어릴 적부터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받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례가 제정되었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2)은 지난 11월 1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조례')가 12월 9일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가 바로 시행하게 되면서,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조례는 지금껏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만 제정한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례다.
동물보호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릴적부터,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가 동물의 본능에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 조례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동물 존중 의식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담으로써 1500만 명이나 되는 반려인구들과 비반려인구가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 의원이 무엇보다도 이 조례를 통해 동물생명존중과 보호를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하고 이는 곧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에 동물보호교육 목표와 추진방향에서부터 유관기관 협력에 이르기까지 사항을 포함하였다.
- 동물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교육 수강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게 개발하도록 하였다.
- 특히 프로그램 내용에는 유기동물 입양전후의 소양교육 및 양육교육에서부터 동물학대, 유기 및 유실 등 방지를 위한 반려인 교육에 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동물과 사람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자세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동물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수료 후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하여 인식개선의 정도를 살피도록 하였다.
- 동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기관은 위탁하되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가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인식개선에 많은 이바지가 되기를 희망하고, 동물과 사람은 서로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