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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부산시,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례 제정

by 야호펫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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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모 의원, '어릴 적부터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받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 (이미지: 페이스북)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례가 제정되었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2)은 지난 11월 1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조례')가 12월 9일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가 바로 시행하게 되면서,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조례는 지금껏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만 제정한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례다.

 

동물보호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릴적부터,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가 동물의 본능에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 조례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동물 존중 의식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담으로써 1500만 명이나 되는 반려인구들과 비반려인구가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 의원이 무엇보다도 이 조례를 통해 동물생명존중과 보호를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하고 이는 곧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에 동물보호교육 목표와 추진방향에서부터 유관기관 협력에 이르기까지 사항을 포함하였다.
  • 동물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교육 수강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게 개발하도록 하였다.
  • 특히 프로그램 내용에는 유기동물 입양전후의 소양교육 및 양육교육에서부터 동물학대, 유기 및 유실 등 방지를 위한 반려인 교육에 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동물과 사람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자세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동물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수료 후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하여 인식개선의 정도를 살피도록 하였다.
  • 동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기관은 위탁하되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가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인식개선에 많은 이바지가 되기를 희망하고, 동물과 사람은 서로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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