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 14일(화) SNS를 통해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사실상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신종 펫샵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하고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의 국회 입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SNS를 통해 밝힌 26번째 소확행 공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26]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습니다.>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사실상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신종 펫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 파양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 과정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을 받아낸다고 합니다.
또한 보호소라는 이름을 믿고 구조한 유기동물을 데려온 이들에게도 돈을 받고 다시 되팔기까지 합니다.
반려동물의 파양을 조장하고,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건전한 입양과 반려문화 정착을 방해하는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습니다.
첫째, 유기동물의 복지와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소'를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하고,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를 금지해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 행위를 막겠습니다. 이미 삶의 동반자인 반려동물을 이윤 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신종 펫샵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