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주)올품(이하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8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 지원주체 8개사는 총 3,809백만 원, 지원객체인 올품에 대해서는 1,079백만 원
조사 결과,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은 '12.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주)('13. 3월 올품으로 사명 변경, 이하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하였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 下에 다음 3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가매입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12. 1월부터 '17.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주었다.
* 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5개사
통행세 거래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12. 2월부터 '17.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하였다.
* (주)선진, 제일사료(주), (주)팜스코 등 3개사
주식 저가 매각
제일홀딩스(주)('18. 7월 하림지주로 사명 변경, 이하 제일홀딩스)는 '13. 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舊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였다.
* 위 3가지 행위를 통하여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 원에 달함 (동물약품 고가매입 32억 원,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 11억 원, 舊올품 주식 저가 매각 27억 원)
이 사건 지원행위는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하였다.
또한 올품은 계열사 내부시장(계열농장 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강화된 협상력을 기반으로 핵심 대리점별로 한국썸벧(주) 제품(올품 자회사 생산 제품, 이하 자사 제품)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전략(충성 리베이트)을 사용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비계열농장 내 시장) 매출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의 효과가 한국썸벧의 주력 제품인 항균항생제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번 조치는, ①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ㆍ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인 점, ②계열사들의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 달성과 내부시장 판매이익 보장을 연계시켜 지원객체의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까지 지원행위의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