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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대구

대구 동구청의 '반려동물 인수제', 2021년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

by 야호펫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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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제도개선 건의, 내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영

 

동구청이 건의한 '동물인수제'가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구 동구청이 2021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동구청이 발굴한 사례는 '반려동물 인수제'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례 발생 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운영ㆍ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만 구조ㆍ보호 조치하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방치된 반려동물 보호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독거어르신의 경우 반려동물과 생활하다 건강상태가 나빠져 장기요양이 필요해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또는 사망 시 반려견이 보호자의 보살핌 없이 의도하지 않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대구 동구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해 반려동물 유기 및 방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구청이 건의한 '동물인수제' 도입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물인수제 요지

더보기

 

[기존] 반려동물과 생활하다가 건강상태가 나빠져 요양시설에 입소 또는 사망 시 반려동물들이 방치되는 사례 발생 (현재 지자체장이 운영ㆍ지정한 동물보호센터는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만 구조 보호 조치)

 

[개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동물인수제' 도입 추진

 

[조치사항] 동물보호법 제14조 개정 ('22년 12월 예정)

 

[효과] 반려동물의 유기 방치 사례 감소


 

올해 동구청은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중심의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신규 식품영업자에 대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의료보험 적용, 음식물류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음악 및 게임 관련법 위반업소 과징금 처분 기준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정서를 행정에 반영, 주민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게 되었다. 앞으로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