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의사회, 동물학대 처벌 청원에 농식품부는 "동문서답"
- 대한수의사회, "정부는 동물복지 이슈마다 동물병원 등 이용 말고 기본적인 역할부터 제대로 해야"
- 대한수의사회 주장은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이 아닌지...
9월 7일(화), 대한수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학대 청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학대뿐 아니라 표준진료제와 농장동물의 복지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이슈마다 동물병원 등을 이용해 '동문서답'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전문성을 갖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 복지 업무와 동물의료 업무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대한수의사회측이 입장 표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대한수의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에 유감을 표명한 내용이다.
동물학대 처벌 청원에 동문서답 정책 홍보
최근 동물학대 커뮤니티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답변자로 나섰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나 처벌 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법령 현황을 소개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 청원에 동의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특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 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무색하게도 이번 동물학대 사건과는 무관한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반려동물 등록제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정책 소개 등 답변 시간의 대부분을 정부 정책 홍보에 할애하여, 국민이 묻는 것에 답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로 국민청원 답변을 변질시켰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청원과 관련 없는 동물 관련 정책 등의 홍보 기회로 이용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동물학대는 최근 생명으로서의 동물의 독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성숙한 국민 정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동물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나아가 동물복지 이슈에 생색내기식으로 표준진료제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업무로서 동물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업무는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별도 기관들도 있다. 하지만 동물의료에서는 지원 기관은 고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담 조직조차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만 잠재우기 위해 동물병원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
더 이상 물건이 아닌 동물에게, 기본적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동물보호자와 동물병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동물의료를 사치재로 보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거나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 사람의 의료업에 지원되는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동물병원에도 적용한다면 별도의 예산 없이도 동물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부터라도 전문성을 갖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ㆍ복지 업무와 동물의료 업무에 진전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도한 방역조치는 결국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이를 유념하여 정책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답변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유튜브 영상 : https://youtu.be/uNulWIgmO0I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영범입니다.
오늘은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전시한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5만559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습니다.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501명을 송치하고, 동물학대 수사메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2월에 답변드렸던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요구>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이 최종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물 광고 선전하는 행위, 애니멀 호딩 등을 동물 학대행위에 추가했습니다.
올해 2월 12일부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지난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이후 3년이 되지 않아 다시 강화한 것입니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물학대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육금지처분은 물론,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된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동물 보호. 복지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과 대국민 교육포털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 보호ㆍ복지 전담 인력을 지속 확대하고, 동물학대 대응 메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변화된 인식에 부합하는 양형기준 마련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학대에 대한 처벌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와 같이 동물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시 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이 상이하여 겪는 반려인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여 올해 5월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실ㆍ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7.19 ~ 9.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판매업장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먼저 동물등록한 후 판매토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47개소로 확대하고 입양비, 구조비 등도 지속 지원함으로써 유실ㆍ유기동물의 분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ㆍ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정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말씀해 주신 청원인과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국민청원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동물학대 청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했다. 이는 청원에 맞는 대답을 했기에, 대한수의사회가 주장한 '동문서답'과는 거리가 멀다.
박 차관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설명했다. 그 내용으로는 ①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②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③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또한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를 반대해 온 대한수의사회는 이 부분을 확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동문서답'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대한수의사회는 박 차관의 답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사안을 제시했다.
'동문서답'...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청원에 대해 '동문서답'하지 않았다. 동물학대에 대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확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박 차관의 답변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에 상충하는 '동물병원 표준진료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 만으로, 대한수의사회는 농식품부의 답변을 '동문서답'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아전인수(我田引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농식품부의 답변을 '동문서답'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동물학대에 대한 농식품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했음이 옳다. 그리고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를 박 차관의 답변과 연결시켜서는 안 됐다.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는 그야말로 대한수의사회가 논리 대결을 통해 농식품부를 설득시켜야 할 부분인 것이다.
농식품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대한수의사회의 유감 표명은 논리적이지 않다. 국민을, 그리고 반려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