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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늘어나는 유기견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부심

by 야호펫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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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귀포시 남원읍은 늘어나는 유기견과 방견 문제로 고심했다. 이 글에서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유기견 관련 소식을 전한다. (편집자 주)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주민 합동 방견 일제 단속의 날 운영

 

남원읍, 지역주민 합동 방견 일제단속의날 운영 (팜플렛)

 

남원읍(읍장 현창훈)에서는 최근 개 물림사고 및 주택가 침입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방견 문제가 주민불안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주민 합동으로 8일(수)부터 남원읍 일대에서 방견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참고 : 방견 일제단속의날 (서부) 4.22.~4.23. / (동부) 4.8.~4.9

 

이번 단속은 방견들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히, 남원읍 관내에서 한 주민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단속과 함께 방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남원읍과 각 마을 이장, 청년회원 등은 지역주민들이 각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이 뜻하지 않게 유기견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동물등록을 할수있게 집중적으로 홍보하였고, 특히 방견 행위는 어린이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포획하고 견주 확인 등을 거쳐 현장계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읍에서는 이번 단속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우리 모두 명심해주 개】홍보 리플릿 3,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이 홍보물에는 동물등록 안내, 동물학대·유기금지, 반려견과 외출시 주의 사항 당부, 맹견 소유자 의무 사항, 서귀포시 동물 등록 대행업소 안내 등을 담고 있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남원읍이 되도록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글 / 서귀포시 남원읍 소득지원팀장 오은민

 

 

최근 마라도에서 개물림 사고로 응급환자를 해경이 긴급 이송하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며칠이 지난 후 들개 6마리가 축사에 있는 송아지 4마리를 공격하여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 며칠 전에는 임산부가 반려견과 함께 걸어 가던 중 방견으로 추정되는 개에 의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하루가 멀다하고 유기견, 방견 등에 의한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우리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흔들고 있다.

 

남원읍은 지난 4월 한달간 각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유기견이 다수 출몰하는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하여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올레길, 금융기관, 마을 등에서 ‘안전한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 명심해주 개’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다. 행사에 참여했던 청년회원은 ‘남자인 나도 밭에 가다가 삼삼오오 무리지어 다니는 유기견들을 보면 무섭다’고 전하였다. 지역의 한 주부는 밤만 되면 외출하기가 두렵다고도 하였다. 또한, 해마다 고사리철에는 유기견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다며 고사리 채취하러 왔다가 중산간 일대에 버리고 가버리는 일이 벌어진다고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중산간 마을에서 유기견들이 유난히 많이 포획되었다.

 

동물보호법 제1조에서는 동물보호법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동물학대 금지, 적정한 사육·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위반시 과태료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동물 유기, 동물 미등록, 동물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인식표 미부착, 안전조치(목줄 등) 위반, 배설물 미수거 등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동물 유기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함에도 아직도 많은 견주들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순해요’라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아무런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풀어서 키운다. 방견들로 인해 우리 이웃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맹신에 가까운 믿음 ‘우리 개는 안물어요, 우리 개는 순해요’라고 되새길 뿐.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살아 가는 세상이다. 공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반려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 개는 나만 안물어요, 우리 개는 순하지만은 않아요’라고 인식이 바껴야 한다. 보호자들의 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이 잘 지켜질 때 비로소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서귀포시 홈페이지


서귀포시 남원읍, 늘어나는 유기견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부심

 

늘어나는 유기견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부심

 

서귀포시 남원읍(읍장 현창훈)은 유기견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부심이다.

 

남원읍은 최근 읍사무소로 하루 2~3건의 유기견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견들이 주택가를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대부분이다.

 

현재는 유기견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에게 포획틀을 대여하여 포획되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거나 포획팀에 연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유기견 개체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지난 17일에는 유기견 관련 민원이 들어온 2개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대책 마련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은 유기견도 문제지만 방견이 더욱 문제라고 꼬집어서 의견을 내놓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남원읍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읍사무소 방문 민원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 명심해주 개’ 홍보물을 배포하고,

 

8월부터는 유기견 포획업무 지원 공공근로 1명을 채용하여 유기견 및 방견 출몰 잦은 지역 등 민원 발생지역에 포획틀을 집중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남원읍은 지난 4월 지역주민들과 함께 유기견 일제 포획 및 동물 반려문화 캠페인 활동을 시작으로 통학구역 및 민원 발생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유기견 90여 마리를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하였다.